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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동산 분양상담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97
판정일
2022. 07. 26.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근무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홍보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홍보물을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등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분양영업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점심식대 지원을 위해 출근시간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등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은 고정급 없이 계약 실적에 따른 분양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은바 해당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들은 분양 수수료로만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무이행각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제작한 홍보물 또는 왜곡된 설명을 통해 맺은 계약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들은 사무비품 일부를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겸업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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