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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7가지 중 2가지는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82
판정일
2022. 07. 26.
판정문

사용자는 2022. 5.

20. 근로자에게 7가지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이유서와 함께 ‘해고’를 통지하는 징계위원회 개최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2022. 5.

2. 및 2022.

5. 3.

안산공장 4층에 올라가서 소동을 유발하거나 서울 ○○○ 본사 사옥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이거나 그간 근무하면서 겪은 고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위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02.

8. 경부터 20년 가까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 ○○○의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징계 이외 징계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오랜시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바, 비록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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