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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주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며, 조합원의 낮은 고과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고, 여러 차례 KPI 수정을 지시한 업무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됨에 따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28
판정일
2022. 07. 25.
판정문

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주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피신청인1뿐 아니라 피신청인2 내지 피신청인4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구제신청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고과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고과평가 결과가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고과평가에 따른 상여금 미지급 행위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KPI 수정 지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2의 KPI 수정 지시는 업무 담당자의 변경, 인력 공백, 근로시간면제자로서의 적정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지시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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