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8
- 판정일
- 2022. 07. 22.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발령 거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그 외 암웨이 회원가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외근수당 부당수령, 겸직금지 규정 위반의 사유는 취업규칙 제4조, 제6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책임과 비위의 정도가 중함에도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강등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처분 결과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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