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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85
판정일
2022.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 차량사고를 냈고 2건의 교통사고 모두 근로자의 과실이 100%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통약자를 이용고객으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고도의 안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고 견책은 징계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유사 징계사례를 보았을 때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명의의 징계의결서를 송부한 후 사후적으로 이사장 명의의 징계처분 임용서를 발부하여 징계처분통지서 누락을 보완한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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