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9
- 판정일
- 2022. 07.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인가된 노선 외 운행을 금지한 2021.
10. 7.자 영업팀 공고 이후인 2021.
11. 24.에 ‘인가된 노선 외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고 이후에도 영업팀이 근로자에게 인가된 노선 외 운행을 지시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지시 불이행(노선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노선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노선위반으로 인한 법규 미준수의 경우 재정지원금 지원 등의 평가대상이 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상벌규정상 징계양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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