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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1
판정일
2022. 03. 23.
판정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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