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1
- 판정일
- 2022. 03. 23.
판정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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