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3
- 판정일
- 2022. 03. 30.
판정문
프리랜서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업 시간 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배정된 이후에는 회원과 직접 일정 조율이 가능한 점, 대부분의 강사가 타 사업장 강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시수에 따라 산정된 강의료를 지급받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출퇴근에 따른 근태관리가 없는 점, 대행 강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는 프리랜서 강사를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 전임 강사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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