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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3
판정일
2022. 03. 30.
판정문

프리랜서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업 시간 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배정된 이후에는 회원과 직접 일정 조율이 가능한 점, 대부분의 강사가 타 사업장 강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시수에 따라 산정된 강의료를 지급받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출퇴근에 따른 근태관리가 없는 점, 대행 강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는 프리랜서 강사를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 전임 강사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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