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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6
판정일
2022. 06.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022.

6. 29.

'신청취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으나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계약만료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만료 통지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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