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이 징계의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2
- 판정일
- 2022. 05. 19.
판정문
서류 유출에 따른 협회장 급여 민원 발생’과 ‘협회장 도장 임의사용’이라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인사명령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강등 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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