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언론인으로서 직무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 자체의 영향이 심각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62
- 판정일
- 2022.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은 미혼 여성인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기혼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다분히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해 주장 근로자가 심한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욕설과 심한 폭언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이 확인되므로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업무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언론인으로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근로자의 직무와 최근 언론사에서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있는 사정, 피해 주장 근로자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개인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소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인사소위원회에서의 정직 3월 징계처분 결정, 징계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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