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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93
판정일
2022.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4), 횡령?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징계혐의2, 3, 15, 16), 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5, 7, 9, 10, 11), 횡령?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17, 18, 19, 20, 21 중 중앙연수원 강사료 인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징계혐의2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징계혐의23, 24)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06년 대한검도회 공로상을 수상하고, 2010년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해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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