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72
판정일
2022. 07. 15.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2. 28.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2021.

12. 28.

승인된 근로계약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 절차를 완료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상 최초 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점, ④ 근로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도 위 취업규칙을 근거로 3개월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상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