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72
- 판정일
- 2022. 07. 15.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2. 28.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2021.
12. 28.
승인된 근로계약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 절차를 완료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상 최초 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점, ④ 근로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도 위 취업규칙을 근거로 3개월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상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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