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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22
판정일
2022. 07. 1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

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 제기일은 2022.

5. 19.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부터 근로자의 이직 및 퇴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합의에 관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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