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22
- 판정일
- 2022. 07. 1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
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 제기일은 2022.
5. 19.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부터 근로자의 이직 및 퇴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합의에 관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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