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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8
판정일
2022. 07. 15.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였을 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수령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사용자가 관행상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뒤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개월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한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점, ②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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