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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6
판정일
2022. 06.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기한 내 근무평정서 미제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주요 고객사로부터의 불만 접수로 해외출장업무가 제한되어 업무상 지장 초래, 미승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개인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항공권 승급으로 사적이익 추구 및 회사에 손실초래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한 내 근무평정서 미제출의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비록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급 1개월의 처분이긴 하나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보다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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