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4
판정일
2022. 07. 14.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한 사실, ③ 근로자들이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④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