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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15
판정일
2022. 07. 14.
판정문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을 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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