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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83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2017.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해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80점에 미달하였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경위서를 작성한 점, 그 외 민원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가 적절히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021. 계약을 갱신할 당시에도 2020.

교통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자가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점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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