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83
- 판정일
- 2022. 11. 28.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2017.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해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80점에 미달하였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경위서를 작성한 점, 그 외 민원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가 적절히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021. 계약을 갱신할 당시에도 2020.
교통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자가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점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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