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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해지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고 계약해지에 관해 대화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등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사실로 볼 때 해고가 없고 서로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
판정일
2022. 03. 1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 30일전에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보다 몇개월 늦게 입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비행경비 등을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유인이 적다고 보여지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각서를 작성할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도 어학원을 떠나고 싶어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그리고 근무 종료일, 급여 지급일,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 등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논의하고 각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도 동의함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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