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05
판정일
2022. 07.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허위경위서 작성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외한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정시퇴근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