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27
판정일
2022. 05.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및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