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27
- 판정일
- 2022. 05.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및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