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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7
판정일
2022. 07.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0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목적으로 광명?시흥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자 묘목을 심는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사용자의 명예 및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진술 및 증언)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 중인 때’에는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사용자는 구속 중인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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