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14
- 판정일
- 2022. 07. 12.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2021.
6. 2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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