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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20
판정일
2022. 05. 09.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②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달리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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