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징계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49
- 판정일
- 2022. 07. 11.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당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제증명·국제학생증 발급 및 세입처리 업무는 근로자의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사용자가 징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의 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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