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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50
판정일
2022.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임의결행’, ‘음주 소란’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임의결행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의로 결행을 발생시킨 것은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음주 소란의 경우 특히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에 방문하였음에도 택시를 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의 행위 자체는 만취 여부를 떠나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현저히 부당한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임의결행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3개월 전 ‘정직 21일’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밖에도 20여 차례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인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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