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9
- 판정일
- 2022. 05.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잦은 지각, 기업질서 저해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제58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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