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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32
판정일
2022.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 교통사고 대물 538만 원, 대인 336만 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6개월 내 정직 해당 취업규칙 위반 및 교통사고 각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추산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금688만 원으로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 기준으로 정한 금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위 기준금액은 고액의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실의 정도 혹은 비난 가능성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그간 음주측정에서 기준 이상의 수치로 처음 적발되었고,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근로자가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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