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87
- 판정일
- 2022. 07. 0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미등기 이사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인 ‘업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인 ‘내규 위반’은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였는지가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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