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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87
판정일
2022. 07. 0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미등기 이사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인 ‘업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인 ‘내규 위반’은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였는지가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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