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3
- 판정일
- 2022. 03.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리허설을 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30분 일찍 종료된 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있는 원내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피해를 보았다.
근로자들이 원장실을 찾아간 시점과 112에 신고한 경위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외 당사자 간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한 점, 평소 업무지시 등에 있어 갈등이 있어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 또한 이미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에는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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