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8
- 판정일
- 2022. 04.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허위출장으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초과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목적 외 초과근무를 한 것은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취침,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감봉 1월 2회, 훈계 3회, 수차례의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소장의 직위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러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점, 강화도 내 문화시설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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