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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날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98
판정일
2022. 07.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11.

30.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송전팀으로 출근하라고 한 점, 다음 날 아침 근로자의 집 앞에 찾아가 같이 출근하자고 한 점,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통화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예정일이었던 2021.

12. 31.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직 처리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해고예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기보다,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퇴직 처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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