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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한 업무를 지원한 것이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79
판정일
2022. 07. 06.
판정문

주민자치회 관련 특별법, 주민자치회 조례 등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근거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무자 관리대장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과 조례상의 위임 또는 위탁 범위를 넘어서는 감시·감독을 하였다거나 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한 후 이에 구속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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