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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97
판정일
2022. 07. 05.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교수들에 대해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오로지 계약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합리성 등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 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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