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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담당 업무 완료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또는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 업무로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의 체결 이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란 여섯 군데 모두 서명한 사실, 단기간의 4차례의 계약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9
판정일
2022. 03. 08.
판정문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자동 해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여섯 군 데 서명란에 모두 서명하였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에는 ”근 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 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된 이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 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 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수행하던 해당 공정 또 는 공종 및 수행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사실, 사업 또는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 업무로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의 체결 이유 가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4차례 체 결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근로자 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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