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내용이나 체결 경위, 사업장 내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2
- 판정일
- 2022. 03. 1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만료 1개월 전 갱신되지 않을 경우 해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업장 내 촉탁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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