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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89
판정일
2022. 07. 04.
판정문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왔고, 정리해고 단행 시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근시일 내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경영상 위기로 보이므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정리해고 단행 전까지 임금삭감, 자산매각, 유급휴직, 희망퇴직 실시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온 점, ③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성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구성항목 또한 적정하며, 당해 기준에 의거한 대상자 선정 과정 역시 일응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에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한 기준으로 구성한 협의체에게 실질적인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사건 협의체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 시기에)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통해서도 정리해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이어나갔던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리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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