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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부당하고, 2차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08
판정일
2022. 07. 01.
판정문

가. 1차 전보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소나 철회없이 유보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1차 전보발령의 정당성 OTA업무를 이관한 것은 사용자가 온라인 세일즈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에서 제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함 다. 2차 전보발령의 정당성 사용자가 1차 전보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사업장의 위치 및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2차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나 통상 감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2차 전보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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