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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63
판정일
2022. 12. 1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설명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이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프리랜서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당사자가 프리랜서 계약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보일 뿐 퇴사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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