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하여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7
- 판정일
- 2022. 03. 2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와 징계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의 복직과 동시에 징계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 나.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으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신청이익이 있고, 수술 후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무급청원휴직 신청을 한 사실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승인을 거부하였던 무급청원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무리하게 소급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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