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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하여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7
판정일
2022. 03. 2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와 징계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의 복직과 동시에 징계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 나.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으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신청이익이 있고, 수술 후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무급청원휴직 신청을 한 사실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승인을 거부하였던 무급청원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무리하게 소급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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