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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10
판정일
2022. 07. 01.
판정문

근로자는 제조업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황○○ 대표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전 직원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받은 후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사직서만 선별적으로 수리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생산업무 이외에 CS 업무도 부가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가 폭증하자 CS 담당자 연락처를 황○○ 대표의 연락처로 변경하여 등록하였는데, 위 상황에서 황○○ 대표가 2022.

2. 17.

13:00경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있었던 사무실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같은 날 14:00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제조업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황○○ 대표의 발언은 2022. 2.

17. 18:00경이고, 근로자는 그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생산팀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황○○ 대표의 발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와 성과에 대한 질책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사직서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체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은 후 근로자의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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