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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2
판정일
2022. 03. 14.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2022. 4.

3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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