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2
- 판정일
- 2022. 03. 14.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2022. 4.
3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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