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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서면 통보 의무 등 징계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4
판정일
2022. 03. 17.
판정문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해고일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2.

5. 18.이다 나.

해고 금지 기간인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은 점, 해고 의결 당시 쌍방 폭행 가능성이 있는 점, 사용자도 업무 외 재해임을 전제로 휴직계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1) 상사에 대한 폭언과 이로 인한 직원 품위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업무지시 위반은 해당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고, 무단결근은 2주 진단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전력이 없음에도 2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해고통보서를 사진 파일로 전송하여 서면 통보 의무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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