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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05
판정일
2022.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일산영업소장 폭행 및 기물파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간 종료 후 업무 미복귀,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허위사실 유포‘ 외에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와 심문회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도리어 “사용자가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진술하며 사용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근로자가 2021.

3.에 정직 7일, 2021. 9.에 정직 15일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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