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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48
판정일
2022. 05. 0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추문을 전파했으며,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료직원에 대한 추문 전파행위’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추문을 언급한 상황은 상급자의 질문이나 의견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인정의 근거로 삼은 윤○○ 전무의 진술과 배치되는 전 감사부장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동료직원에 대한 추문 전파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 해태’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가 인재경영부가 아닌 감사부에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부 조사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인재경영부장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지침은 피해자의 신고를 전제로 인재경영부 직원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인재경영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상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제 규정 내지 매뉴얼 등에 성희롱 관리책임자가 추문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경우에 취하여야 할 대응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 해태‘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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