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 및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71
- 판정일
- 2022. 06. 29.
판정문
가. 징계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는 이것이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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