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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11
판정일
2022. 06.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원사업이 아닌 용역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취업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블라인드 심사를 2020. 3.

제도로 도입·시행하면서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별도 구분하지 않았던 점, 블라인드 처리 목적이 공정한 심사임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용역사업에 대하여도 블라인드로 심사하는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평가지원단 운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수정한 부분이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된 점, 근로자가 이를 상급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근로자의 수정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만과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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