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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적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54
판정일
2022. 06. 17.
판정문

가. 권리구제이익의 존부 대기발령 기간 중 영업일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성과인센티브 및 리더십인센티브 지급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팀장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가 강○○ 소장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해당 메일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발송한 점, ? 강○○ 소장에게 화를 내면서 업무 지시를 한 행위는 관리자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 인사평가 과정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종합하면 일정 기간 팀장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 생활상 불이익 대기발령 기간 영업일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인센티브 지급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팀장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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