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63
- 판정일
- 2022. 06. 27.
판정문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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