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63
판정일
2022. 06. 27.
판정문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